'이선균 협박' 전직 배우, 또 아이 안고 법정 출석…"계속 데려올 것"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3.14 14:41  수정 2024.03.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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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실장 "해킹범 협박받고 있는 사실 알렸을 뿐…다음 기일에 의견 밝힐 것"

전직 배우 "공소장 사실 관계 대체로 인정…구체적인 의견 다음 재판 때 밝힐 것"

전직 배우, 고 이선균 협박해 5000만원 갈취…유흥업소 여실장은 3억원 뜯은 혐의

배우 고 이선균 씨 협박한 영화배우 출신 20대 여성.ⓒ연합뉴스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고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이날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29·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날 아기띠를 하고 자녀를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고, 박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박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박씨는 김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김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돼 따로 재판받고 있으며 박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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