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피노텍·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개사 감사인 지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03.14 09:22  수정 2024.03.14 09:22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공시 적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피노텍 등 5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5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피노텍은 특수관계자에게 가상화폐 시스템 개발과 마케팅 용역 제공 대가로 매출을 인식했으나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했다.


지란지교시큐리티는 매출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또한 재고위험이 없는 상품매출임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관련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아울러 매출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사업결합 및 영업권 손상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상 무형자산 상각 및 손상차손을 과대계상했다.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


또한 해외자회사의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해당 거래처와 체결했음에도 이에 대한 부채계상을 누락하기도 했다.


한솔아이원스는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구입비와 외주의뢰 제작·가공비 등을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허위계상했고, 공장 신축과 관련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님에도 해당 금액을 건설중인자산으로 허위계상했다.


또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았으나 제품에 대한 인도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동 선수금 등을 매출로 인식하고,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의 거래내용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거래처가 발주한 수량을 초과하여 제품을 출고하는 방법으로 매출 등을 과대계상했다.


또한 유효기간 경과 및 멸실 재고 등에 대한 관리·평가 소홀로 인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고, 장기간 출고가 이뤄지지 않는 재고에 대한 평가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비상장사인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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