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알선·유인·사실 과장 등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블로그, 카페, 유튜브, SNS 등에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했다.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으로 파악됐다.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뤘다.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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