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5일 상습마약 혐의 재판 출석…공범 도피 도운 박모씨 증인신문
"'친누나가 수면제 필요' 유아인 부탁에 대신 처방받아…문제될 줄 몰랐다"
"공범에 돈 송금한 사실은 맞으나…큰 액수 아니고 당시 상황도 알지 못해"
"보낸 돈 일부는 광고비 명목으로 원래 주기로 했던 것"…"대부분 기억 안 나"
마약 투약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8)의 공범을 해외로 도피하게 도운 혐의를 받는 박모 씨가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아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를 대신 받으러 갔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 함께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에 도착한 유아인은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날 공판은 유아인의 공범 양씨가 해외로 도피하게 도운 것으로 알려진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박씨는 유아인의 17년 지기 지인으로, 지난해 4월 해외 도피한 양씨에게 3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2021년 8월부터 여러 차례 '친누나가 스틸녹스정이 필요하다'는 유아인의 말에 대신 처방받아준 사실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씨는 "부탁받은 날에는 대신 받으러 간 기억이 있다"며 "스틸녹스정 처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것과 대리처방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나아가 검찰은 2023년 4월7일 양씨가 해외도피를 준비할 당시 박씨와 주고받은 통화내역을 주목하며 "증인은 최씨의 부탁을 받아 양씨에게 도피자금을 송금한 것 아니냐"고 묻자 박씨는 "당시에는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했고 돈이 큰 액수도 아니며 평소 지인들에게 자주 돈을 빌려주는 편이라 큰 고민없이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4월25일 추가로 500만원을 송금한 부분에 대해선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브랜드의 광고비 명목으로 사전에 양씨에게 주기로 협의된 돈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지난해 유아인과 공범 최씨에 대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박씨가 공범들과 수사상황을 공유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1년도 더 지난 일이라 대부분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내용도 많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약 40여 회에 걸쳐 스틸녹스정, 자낙스정 등 수면제 1100여 정을 투약하고 2023년 1월 공범인 미술작가 최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유아인과 함께 양씨에게 해외 도피 자금을 제공하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최모 씨는 세 차례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했지만 유명 유튜버 김모씨에게 흡연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앞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대마 흡연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일부 인정했다. 당시 유아인 측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시술을 받았고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오는 4월 16일에는 유아인의 절친이자 유명 유튜버 김모 씨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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