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억원' 챙겨 잠적한 고깃집 사장…피해자 "잔고 3280원" 엄벌 호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3.05 08:48  수정 2024.03.05 08:50

서울서부지법, 4일 사기 혐의 기소 피고인 첫 공판기일 진행

피고인 변호인 "혐의 대체로 인정…피해 금액과 일부 기망 사실은 부인"

편취금액 중 일부 변제 사실 입증하고 싶다며 피해자 계좌내역 조회 요청

피해자 "36년간 잠도 안 자고 일해서 모은 돈…통곡 금할 수 없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깃집을 운영하며 주변 이웃들을 상대로 약 339억 원을 챙겨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한 피해자는 "통장 잔고에 3280원만 남을 정도로 악랄하게 가졌다"며 눈물로 엄벌을 호소했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안 씨 측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금액과 일부 기망한 사실에 대해선 부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씨 측은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다며 피해자들의 계좌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안 씨가 변제한 금액 대부분은 피해자들이 재투자해 변제 금액으로 볼 수 없다"며 "양형을 다투기 위해 피해자의 계좌 내역 몇 년 치를 광범위하게 조회한다는 건 부적절하므로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안 씨는 지난 2008년부터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웃 소상공인,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3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수백억대 자산가라고 주변인을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안 씨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빌렸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월 2% 이자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많게는 한 명이 5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김모 씨는 "36년간 잠도 안 자고 일해서 모은 돈이라는 걸 안 씨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통장 잔고에 3280원만 남을 정도로 악랄하게 가져갔던 부분에 통곡을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 심모 씨는 "피해자들 가정 파탄 나고 하루하루 어떻게 잠자는지도 모르고 숨 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안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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