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수도에 쇠사슬 잠근 50대男 ‘집행유예’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4.03.02 11:00  수정 2024.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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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용배관 누수 문제로 주거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수도계량기 밸브를 잠가버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A씨(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자신이 거주하던 경기 수원시 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쇠사슬 등을 이용해 열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도 시설을 불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공용배관 누수로 침수 피해를 주장했지만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침수 피해가 계속돼 입주민들과 하루에 1시간만 수도를 사용하기로 협의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단수를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빌라 입주민들이 수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해 중재에 나선 결과 피고인이 자신이 공용계량기함에 채운 자물쇠 등을 해체해 바로 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점, 피고인이 심각한 침수 피해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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