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회의 중 동대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4.03.01 16:41  수정 2024.03.01 16:41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경찰 이미지.ⓒ데일리안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폭행 다툼 끝에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 대표 B씨(50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러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B씨와 의견이 엇갈리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피해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관리사무소 바로 앞 CCTV 사각지대로 당사자 진술 외에 폭행 경위를 추정할만한 영상 증거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