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데일리안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폭행 다툼 끝에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 대표 B씨(50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러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B씨와 의견이 엇갈리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피해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관리사무소 바로 앞 CCTV 사각지대로 당사자 진술 외에 폭행 경위를 추정할만한 영상 증거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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