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연합뉴스
3년 동안 9차례나 교통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고의 사고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의 한 운송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한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광주에서 9차례에 걸쳐 고의로 버스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341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고의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장과 눈에 지병이 있어 다른 버스기사들과 비교해 반응속도가 느린 점이 사고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또 버스 기사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급정거를 자제하도록 교육받는 점, 사고 대부분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상대 차량의 과실 등에 A씨가 미처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고 내용을 상세히 살펴봐도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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