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 운영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입력 2024.02.28 14:46  수정 2024.02.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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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유·무선 전화기에 수·발신 이력 없으면 공무원에게 알림 통보

정명근 시장 “고독사를 예방하고 대상자에 맞는 복지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겠다”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가 올해부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는 대상자의 유·무선 전화기에 일정 기간 수·발신 이력이 없거나 자동 안부콜(ARS)에 응답이 없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이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사업규모는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 1000 명이다.



알림이 통보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생활상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독거노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대상자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상시 신청하면 되며,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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