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로 의협 관계자 첫 고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2.27 18:12  수정 2024.02.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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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27일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발표한 이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관계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죄, 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미복귀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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