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처리 속도…미복귀자 사법처리 재차 강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2.27 11:03  수정 2024.02.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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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청회 개최…의견 수렴

복지장관, 전공의 복귀 거듭 강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 중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 온 사항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내용을 보면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도 환자의 의사의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면책 제외 사유는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이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다.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먼저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하고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힘겨워하는 동료 의료진께서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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