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봄철 미세먼지 총력 대응…지하철 등 청소 확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2.27 10:25  수정 2024.02.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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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석탄발전도 줄이기로

12일 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남산타워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뉴시스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이번 대응은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다.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도 가장 많은 달이다. 특히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한 저감대책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대응은 크게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를 중심으로 한다.


일상 생활공간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은 환기·공기정화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한다.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 공기질을 전수 점검한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이용자는 고농도 발생 때 행동 요령을 교육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하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를 권고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 가동정지를 15기에서 28기로 확대한다.


불법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영농잔재물 파쇄·재활용을 지원한다.


국민생활공간 주변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조치도 점검한다. 방진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살수 등 저감조치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한다.


4대 대형 항만 출입차량은 제한속도(10~40km/h)를 준수하도록 한다. 선박 연료유(황 함유량) 기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초미세먼지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대형경유차와 도심 내이동이 많은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감시한다.


소각시설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해마다 봄철은 국민들이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시기”라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총력대응으로 봄철 초미세먼지 관리와 대응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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