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2.26 15:23  수정 2024.02.26 15:23

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 26일 검경 실무협의회 진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참석

정부, 29일까지 업무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책임 묻지 않을 방침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경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계 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서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관내에 대형병원이 있는 혜화·서초·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달 2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에는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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