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22일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서 언급
"교도소 측, 일정 복역 기간 지난 사람 전부 심사…최은순은 포함 안 된 것으로 알아"
최은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혐의 기소…지난해 대법원서 징역 1년 확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수일 전 진행한 3·1절 특별사면 가석방 심사위원회 결과 최 씨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박 장관은 '최 씨 가석방을 검토했느냐'라는 질문에 "교도소 측에서는 일정 복역 기간이 지난 사람들 전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심사 결과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앞서 MBC는 지난 5일 법무부가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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