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찰청·행안부·경찰청,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 진행
정부 "정상진료·진료복귀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
"복귀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조기에 현장 복귀하면 사정 충분히 반영"
지난 1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들 사이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열린 공동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실제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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