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불이행확인서 징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
정부가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명령했다. 이 가운데 100명은 복귀했고 3명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10개 병원에서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후 6시 기준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었다.
이 중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으로,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는 103명이었다. 이들에게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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