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2017년 북한 공작원 지령받아 이적단체 '충북동지회 결성'
공작금 수수하고 국가기밀 탐지 및 국내정세 수집 등 안보위해 행위
지난 2021년 8월 18일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손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지연 전략을 펴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손 씨 등은 혐의사실 외에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켜왔다. 또 이들은 1심 선고 전날인 15일 "한국 정부의 정치적 박해로 인해 정치적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선고 이후 망명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긴급하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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