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건강보험 적자…건보료율 ‘8% 벽’ 뚫리나 [위기의 연기금③]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2.17 06:00  수정 2024.02.17 06:00

정부, ‘법정 상한’ 사회적 논의 시작

고령화·저출산에 ‘지속가능성’ 마련

국고 지원 등 수입 확충방안도 모색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도 보험료 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월급 또는 소득의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축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는데,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돼 있다. 문제는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중장기적 재정 한계 직면


국회예산정책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중 국민의 의료이용이 감소하고 보험료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22년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3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와 보험료율 8% 법정 상한 규정, 국고지원 한시 규정 등 보험료 수입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들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이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예정처는 건강보험 수입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보험료 예상 수입액 대비 국고지원율을 산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고지원금의 변동성을 줄이고 국고지원 비율을 법정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또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지만 단서조항으로 인해 2022년 결산기준 2.4% 수준만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기금 지원액도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전망에서 2030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율 8% 상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할 전망이다. 2024년 보험료율 인상률 동결 후 2.06% 인상 가정을 적용했을 때 보험료율은 2030년 8%에 도달한다.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경우 현재 보험료 수입에 연동돼 배정되는 국고지원금의 규모도 축소될 수 있다.


예정처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필요하다”며 “수입 확충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증가율이 지속해서 상승한다면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목표별 필요 보험료율 전망 결과 요약 : 2023~2032년.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부터 적자전환 예상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추계됐다. 수입·지출의 변수를 토대로 한 재정전망을 보면 당기수지는 올해 2조6402억원, 내년 4633억원으로 흑자를 본 뒤 2026년부터 3072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이어 2027년은 7895억원, 2028년 1조5836억원 등 적자 폭도 점차 커지게 된다.


건강보험 준비금도 2026년부터 점차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준비금은 올해 30조6379억원에서 내년 31조1012억원으로 증가한 뒤 2026년 30조7940억원, 2027년 30조45억원, 2028년 28조4209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전망은 2028년까지(2024년, 7.09%) 보험료를 평균 1.49%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했다. 이 분석대로면 2028년까지 8%가 넘진 않으나 고령화로 인해 상한에 점점 가까이 가는 상황이 도래하고 향후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종전 건강보험 정책이 보장률 제고에 편중돼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현행 지불제도가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가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출 효율화 및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적정 보험료율, 국고 지원 등 수입 확충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국고로 보험재정에 일정액을 지원해야 한다. 이 규정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재원 지속 발굴 및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한다. 선험국 사례를 참고해 사회보장분담금 등 다양한 건강보험 재원의 도입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새로운 직업 형태가 많이 생기고 또 소득의 발생 주기·규모 등 불규칙으로 발생하는 직종이 있다”며 “현재 이러한 직종들에 대한 보험료 납부나 소득 파악이 정형화돼 있지 않아 행정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이 적정하게 받는 건강보험의 혜택은 계속해서 지원하고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지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영역에는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의 재원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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