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관련 업계 배포
지난해 3월 경남 진해 장천부두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창원소방본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선박 화물창 내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16일부터 선박회사 등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인화알루미늄이란 선박을 통해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충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훈증제다.
인화알루미늄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나,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크다. 최근 인화알루미늄과 관련해 육상과 해상에서 연평균 약 3건의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와 해수부는 지난 1년간 화재·폭발사고 발생 과정 등을 조사해 훈증 후 남은 인화알루미늄 잔류물이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잔류물 보관·처리 전 과정에서 누출 방지, 물 또는 습기와 접촉 방지 방법, 안전한 처리 방법, 절차 등을 담은 지침을 이번에 마련했다.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은 ▲사용 후 남은 잔류물의 선박 내 소각 또는 위탁 처리 ▲보관 시 가스 농도 측정 ▲수분과 접촉 차단 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지침은 16일부터 환경부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침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화재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선도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기준도 보완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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