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소식] 제27회 중소기업 대상 후보 공모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입력 2024.02.14 13:16  수정 2024.02.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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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공

안산시는 중기 경영인과 근로자를 발굴, 포상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선정 분야는 △기업경영(대표자) △기업발전(근로자) △노사화합(대표자 및 근로자) △장인계승(근로자) △산업재해예방(대표자 및 근로자) 등 5개 부문이다. 대상은 시상일 현재 관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3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대표와 그 소속 업체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상시 근로자다. 3월 9일까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기업지원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


안산시는 오는 3월까지 관내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2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폐지 수집 노인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사를 토대로 각 대상자를 방문해 현황파악 및 욕구 조사를 진행한 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를 별도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과 연계해 일자리 관련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안산시는 19일부터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및 지게차·굴착기다. 지난해와 달리 4등급 경유 차량 중 저감 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폐차 시 기본 지원율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5인승 이하는 50%, 그 외는 70%이며, 총중량 3.5t 이상 경유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굴착기는 100% 지원된다.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해당 차량은 기본 지원금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취약계층 차량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또,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구매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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