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4일 김정숙 경호원 수영강습 고발 사건 형사1부 배당
이종배 서울시의원, 8일 김정숙 고발…"여성 경호관에게 수영강습 시킨 것은 직권남용"
"김정숙,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전용기 타고 호화여행…명백한 국정농단"
조선일보, 김정숙 수영강습 의혹 보도…대통령경호처, 정정보도 청구했으나 패소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정숙 씨(오른쪽).ⓒ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과거 청와대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1년 이상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씨의 경호원 수영강습 고발 사건을 형사 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달 8일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그는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혼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호화여행을 다니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경호관을 수영강사로 부려 먹은 것이야말로 명백한 국정농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의 경호원 수영강습 의혹은 2020년 조선일보가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 과외'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며 불거졌다.
당시 조선일보는 김 씨가 2018년 청와대서 국가공무원인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1년 이상 수영 강습받았다고 지적했다.
보도가 나온 뒤 대통령 경호처는 "여성 경호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 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 강습하지 않았다"며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21년 패소했다.
법원은 "여성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며, 사실상 여성 경호관의 수영강습을 사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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