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횡령 후 해외 도피…건보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구속기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2.14 10:45  수정 2024.02.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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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 13일 횡령·사전자기록위작 혐의 피의자 구속기소

피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 재직…18회 걸쳐 46억원 횡령 혐의

횡령 자금,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수익 은닉…7억2000만원 회수

단독 범행 주장…"나머지 돈은 선물투자로 다 잃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해외 도피 후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 지난달 17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검거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최 씨를 구속기소 했다.


최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4∼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한 상태다.


경찰은 최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최 씨는 지난달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결국 체포됐다.


같은 달 17일 국내로 송환된 최 씨는 경찰에서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나머지 돈은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머지 횡령금의 사용처와 도피 과정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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