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0km 과속, 무단횡단 보행자 친 수영선수 황선우 '벌금형'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4.02.13 20:08  수정 2024.02.13 20:08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시속 150km로 과속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국가대표 수영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뉴시스

시속 150km로 과속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국가대표 수영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시속 150km로 과속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B씨의 팔을 백미러로 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황선우는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B씨는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황선우와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