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시범사업 참여 기관·업체 모집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2.13 12:01  수정 2024.02.13 12:01

14일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9일부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


13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다.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먼저 확인한 뒤 EMR 제품에는 제품인증을,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의료 인공지능(AI), 디지털치료제 등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표준 의료정보 생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인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정보 EMR에 표준정보항목을 관리토록 하고 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체계를 갖추도록 제2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주기 인증기준이 시행되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 제고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검사 예방 등 진료연속성이 강화된다. 국민은 본인의 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예방적·일상적 건강관리가 용이해질 수 있다.


또 표준 의료정보가 진료 시부터 생성·관리되면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AI), 임상결정 지원시스템 등 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개발도 보다 쉬워진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정된 인증기준 시행에 앞서 EMR 제품과 의료기관에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인증기준 보완 및 심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복지부와 보건의료정보원은 14일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된 인증기준, 시범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19일부터 29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정보 교류체계를 갖춘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중 희망하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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