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4월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영화 '건국전쟁' 흥행에 국민의힘 '들썩' 등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4.02.13 07:30  수정 2024.02.13 07:30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4월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영화 '건국전쟁' 흥행에 국민의힘 '들썩'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관객 수 25만 명을 앞두는 등 흥행몰이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이 다가올 4·10 총선이야말로 '제2의 건국전쟁'이라고 선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상영 열흘만에 '건국전쟁'이 지난해 개봉된 '문재인입니다', 지난달 개봉된 '길 위에 김대중'의 관객 수를 훌쩍 넘어섰다"며 "1948년 건국, 건국대통령 이승만을 얘기하려면 좌파들의 모진 공격과 모멸을 감내해야 하는데, 김덕영이라는 영화감독이 용감하게 팔을 걷어부쳤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번 4월 국회의원 선거야말로 '건국전쟁'이다. 대한민국의 체제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지키는 건곤일척의 승부처"라며 "이번 4월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친북 운동권 특권세력 대 성장이 멈춘 시대에서 자본주의 4.0 시대로 가야할 미래 준비세력의 대결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져서는 안될 선거"라고 규정했다.


지난 1일 개봉한 '건국전쟁'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서강대 철학과 84학번인 김덕영 감독이 연출했다. 김 감독은 다큐멘터리에 특히 정통해 있으며, 로마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 작품상을 수상한 적도 있다.


개봉 보름이 채 되지 않았으나 이날 기준으로 누적관객수 24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이는 11만여 명으로 마무리된 '문재인입니다'는 물론, 올해 1월 개봉해 12만 명을 동원한 '길 위에 김대중'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봉했으며 관객 수 조작 논란이 휘말린 '그대가 조국'의 33만 명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5선 중진의원으로 국회부의장과 국회사무총장·국회의장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국회사에 정통한 정 의원은 영화 '건국전쟁'의 흥행과 관련해 자신이 탐독한 제헌의회 속기록의 기억을 소환하기도 했다.


정진석 의원은 "우남 이승만에 대한 폄하와 침뱉기가 60년 이상 이어져왔다. 가장 집요하게 이승만을 헐뜯은 것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진 북한의 독재자들"이라며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세력들이 이승만 허물어뜨리기에 골몰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기적 같이 온전하게 보전돼 있는 제헌의회 속기록을 찬찬히 읽다보면 우남 이승만이 얼마나 위대한 정치지도자였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제헌의회 개원식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피선된 이승만은 개회사에서 새로 수립될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임을 분명히 했고, 당면한 국정과제의 하나가 토지개혁이라고 천명했다"고 특정 성향 세력의 폄하를 정면에서 반박했다.


나아가 "제헌의회에서 상정되는 의제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나라 이름을 놓고 끝도 없는 토론이 이어졌지만 우남 이승만의 탁월한 중재로 실타레처럼 얽힌 현안들이 쾌도난마처럼 정리됐다"며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우남은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최고의 건국 대통령"이라고 헌사(獻詞)했다.


▲의사 지시로 체외충격파 치료한 간호사…대법 "의료법 위반"


간호사가 의사 지시로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군포시 소재의 한 병원 의료원장인 A씨는 2018년 2월∼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B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했으며 B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맞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각각 100만원,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A씨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며 "B씨는 치료기를 사용하는 도안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 강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A씨가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뱃돈 어디에 쓰나”…10대는 학용품, 20대는 레저용품 샀다


설 연휴 직후 잘파(Z+알파)세대로 불리는 1020세대의 소비가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세뱃돈 플렉스’에 나서며 지갑을 활짝 여는 것으로 보인다.


G마켓이 주요 상품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설 직후(2023/1/25~1/31) 연령별 구매량을 명절 직전(2023/1/14~1/20)과 비교 분석한 결과, 10대의 구매는 67%, 20대는 20% 각각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세뱃돈을 주는 입장인 3040세대의 구매량은 소폭 감소했다.


설 직후 1020세대에게 인기를 끈 품목은 문구와 레저용품이었다.


10대의 경우, 학용품과 팬시용품이 포함된 ‘문구용품’ 구매량이 명절 직전 대비 4배 이상(340%) 늘어 1위를 차지했다.


그 외 ▲게임기(248%) ▲PC용품(232%) ▲구기용품(178%) ▲스포츠 의류/운동화(137%) 순으로 잘 팔렸다.


20대는 자전거, 캠핑용품이 포함된 레저용품(85%)과 각종 구기용품(83%)을 많이 샀다. 그 외 ▲브랜드의류(63%) ▲브랜드신발(56%) ▲게임기(55%)가 순위에 올랐다. 1020세대 모두 취미생활과 관련도가 높은 상품에 적극적으로 지갑을 여는 모습이다.


세뱃돈 플렉스가 엔데믹 이후 더욱 커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팬데믹 시기의 설 직후(2021/2/15~2/21)와 1인당 평균 구매객단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대는 12%, 20대는 16% 각각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 시기 10만원짜리 상품을 샀던 20대가 엔데믹 때는 11만6000원짜리를 구입했다는 의미다.


팬데믹 시기엔 거리두기로 인해 가족과의 만남이 적었지만, 엔데믹 이후 친지 방문이 많아지며 받은 용돈도 더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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