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지역 농협조합장 수사…뇌물수수 혐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2.04 13:38  수정 2024.02.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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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최근 뇌물 혐의로 지역농협 조합장 불구속 입건해 조사

직원 승진 대가로 수백만원 챙겼다는 진술도 확보…사실 여부 확인중

피의자 "임원 선임이나 승진 대가로 금품 수수한 사실 전혀 없어"

검찰 로고. ⓒ검찰

검찰이 임원 선임이나 직원 승진을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광주 한 지역농협 조합장을 수사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억대 연봉을 받는 조합 임원 자리에 선임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내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사로 전환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외에도 A씨가 직원 승진 등을 대가로 각각 수백만원씩 받아 챙겼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오래 전 사건인 데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입장을 밝힐만한 것이 없다"면서도 "임원 선임이나 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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