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무단점유 분쟁 패소…법원 "인천공항공사에 503억 지급"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2.02 09:13  수정 2024.02.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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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2005년 인천공항공사 소유지 빌려 골프장 등 조성·운영

'5활주로' 건설 완료 때까지 계약하기로 했으나…착공 늦어져 분쟁

공사, 2022년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 승소…지난해 3월 반환받아

영업 종료한 스카이72 모습.ⓒ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땅을 무단 점유하며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를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 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전날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105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스카이72는 원고인 인천공항공사에 503억원가량을 지급하라"며 "소송비 중 절반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사 땅을 무단 점유하며 골프장을 운영해 1천57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은 스카이72가 이 기간 올린 매출액과 차기 사업자의 영업요율을 토대로 산정한 액수다.


공사는 2002년 스카이72 측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유휴지에 대한 개발 협약을 맺었다.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제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그런데 제5활주로 착공 시기가 미뤄지면서 다툼이 발생했다.


공사는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을 넘기라고 했다. 스카이72는 계약 만료는 '제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남았다며 맞섰다.


공사는 2021년 1월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2022년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스카이72는 땅과 시설물을 돌려주지 않다가, 법원의 강제집행 끝에 작년 3월 공사에 반환했다.


이에 앞서 2021년 5월 공사는 "스카이72가 2021년 1월부터 불법 영업을 하면서 임대료 등을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는데, 이날 이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온 것이다.


공사는 "작년 7월 스카이72 측에서 439억원을 먼저 변제받았다"며 "이번에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 503억원까지 합치면 942억원을 스카이72 측에서 받을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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