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 상의 ‘플랫폼법’ 우려에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1.30 11:35  수정 2024.01.30 11:35

공정위 “미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 제공 중”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3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며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상의는 29일(현지 시각)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 성명을 통해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가 경쟁 저해하고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정부 등에 논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의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1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요청으로 회원사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는 3월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암참 초청 강연도 예정돼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 금지 등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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