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보다 '사법행정 독립' 필요성 제기..."사법평의회 구성 필요성"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23 01:03  수정 2025.05.23 01:03

프랑스·이탈리아 등 한국처럼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

법관 독립 위해선 '책임성 강화·외부 전문가 참여' 강조돼

"사법평의회, 대법관·헌재와 함께 사법부 내 권력 분립 기능할 것"

대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100명 가량 증원해 사법부 내 다양성 및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보다도 사법행정 독립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사법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사법평의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사법부의 고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완 요소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해외 각국에서는 사법평의회를 운영해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리처럼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사법평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중 1883년 창설된 프랑스 최고사법평의회는 사법관(검사·판사)의 징계·임명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2008년 개헌 이후 대통령에게 주어지던 의장직마저 없어져 사법행정 독립성을 가장 엄정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고사법평의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거쳐야 하는 8명, 대통령 지명 2명,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탈리아 사법고등평의회도 독립성이 높은 사법평의회로 꼽힌다. 총 27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되는 사법고등평의회는 법관, 학자,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평의원의 3분의 2는 판사들로 구성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의회에서 선출되는 구조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 사법평의회 도입 논의가 활발했지만 이내 잠잠해졌다. 정치권에 사법평의회 구성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어졌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내 사법행정 독립의 최대 핵심은 법관 독립이 꼽힌다. 그동안 법관은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에 굴복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판사들이 승진이나 좋은 근무지를 받기 위해 정권 또는 상급자·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봐 판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사법평의회는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에 부합하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짜여져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히 정치권의 직접 임명은 최소화하면서도 법관 이외의 헌법학자나 변호사와 같은 외부 구성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사법평의회를 둘러싼 논의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평의회 구성권은 취지에 맞게끔 사법부 중심으로 가져가되 정치권 등 외부의 목소리도 일부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사법부 분과위원장을 맡아 사법평의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던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연구관 출신)는 "사법평의회는 대법원·헌법재판소과 함께 사법부 내 권력 분립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관의 독립을 도모하는 것이 사법평의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그러면서도 "현재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는 만큼 구성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평의회가 자칫하면 오히려 정치권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요소"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사당 전경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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