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산업 개혁”…하위법령 개정·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 마련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01.18 11:02  수정 2024.01.18 11:02

지입제 개혁·표준운임제 도입 등 정상화 방안 발표했지만

국회서 막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국토부 “입법공백 최소화…법 개정도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가 지입제 폐단을 근절과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지입제 폐단을 근절과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자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으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와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 취소까지 받게 된다.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는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재는 사업 정지 수준의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그동안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차하는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을 지정고시한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해당 내용을 함께 조사 중이며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돼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 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대폐차 등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지연에 따라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한다.


위원회는 공익위원과 화주, 운수사, 차주 대표로 구성되며 국토부는 간사로 참여한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