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한앤코, 남양유업 상대 최종 승소…"홍원식 일가 주식 넘겨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1.04 11:15  수정 2024.01.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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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2021년 5월 홍원식 보유지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맺어

홍원식 측, 9월 계약해지 통보…"고문 위촉·임원진 예우 안 해줬다"

한앤코 "계약대로 넘겨야" 소송 제기…1·2심 계약 효력 인정, 대법 확정

ⓒ연합뉴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천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한앤코)가 피고들 가족(홍 회장 일가)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처우 보장에 관한 사전 합의의 성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무효·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앤코 대표가 2021년 5월 식사 자리에서 홍 회장 측에 '앞으로도 잘 대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가의 처우에 관한 자세하고 구속력 있는 확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쌍방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법률 사건'인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자문 행위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양쪽의 대리인으로 참여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쌍방대리 행위를 한 것은 맞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 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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