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구속 1년 만에 법원에 보석 청구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1.03 01:35  수정 2024.01.03 01:35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김성태,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형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7월 횡령 혐의 추가기소, 구속영장 재발부…2월3일 구속 만료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해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뉴시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쌍방울 전 그룹 회장이 구속 기한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3일 구속기소돼 같은 해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 등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은 2020년 12월 쌍방울이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