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시설·안전장치 살펴
한 사설 동물원에서 사육하고 있는 불곰 모습.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환경부는 지난 최근 발생한 곰 탈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곰 사육농가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가 전국 21곳 곰 사육농가와 개인 전시시설(동물원 제외)을 방문해 진행했다.
조사원들은 곰 사육두수를 확인하고 사육장 노후화 정도, 안전장치 유무 등을 점검했다. 더불어 곰 탈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소유주에게 요구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지난해 대비 곰 사육 농가 및 개인 전시시설은 4개소, 곰 사육두수는 35마리 감소했다. 현재 322마리의 곰을 개인 사육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오는 2026년부터는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한 곰 사육을 금지한다. 환경부는 최근 관련법을 개정해 곰 소유는 물론 사육·증식을 금지하고, 곰 및 부속물(웅담 등) 양도를 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면 사육농가가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사고를 수습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수습할 경우 비용을 청구하도록 했다.
사육을 포기한 곰은 국가와 지자체가 수용하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기존 곰 사육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 전까지 탈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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