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주영 부장판사, 특수협박 혐의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경남 출신 피고인, 부모 별세 후 폐지나 고철 수집하며 생활…연락하는 가족 없어
박주영 판사, 선고 후 중국 작가 '위화'의 소설 '인생' 건네…민초의 삶 그린 책
"사회 주류적 프레임에서 벗어난 분들이 법정 선 순간 형벌과 함께 사회적 관심 전해지는 게 중요"
법원.ⓒ연합뉴스
부산의 한 판사가 노숙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뒤 "어머니 산소에 꼭 가보라"고 딱한 사정을 위로하며 책과 10만 원을 건넸다.
지난 2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
노숙인인 A씨는 올해 9월 28일 오전 1시쯤 부산 한 편의점에서 다른 노숙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흉기를 들었다가 화를 누그러뜨리고 바닥에 던진 뒤 밟아 부러지게 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고 전과는 없었지만 주거지가 일정치 않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구속되면 가족이나 지인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A씨는 이런 것이 없자 그가 살아온 행적에 대해 판결 전 조사를 했다.
그 결과 경남 출신인 A씨는 부모 별세 후 30대 초반 부산으로 넘어와 27년 동안 부산 전역을 돌며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하거나 노숙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도 없고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였으며 연락하는 가족도 없었다.
박 부장판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A씨에게 전달했다. 이 준수사항은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을 보호관찰 준수사항 맨 앞에 둔 것은 A씨가 주민등록을 살려 사회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또 특별 준수사항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박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칼을 들고 B씨를 위협한 정황이 상당히 위험하기는 하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기록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선고 직후 "나가서 상황을 잘 수습하고 어머니 산소에 꼭 가보라"고 당부하며 책 1권을 건넸다.
책은 중국 작가 '위화'의 소설 '인생'으로 전해졌다. 이 책은 국공내전, 문화대혁명 등 중국의 격동기를 지나며 살아 남은 민초 '푸구이'의 파란만장한 밑바닥 삶을 그린 소설이다. 장이머우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 1994년 칸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책 사이엔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가 들어있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고물을 주우러 다니면서 가끔 도서관을 들러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소설도 좋아한다고 해 책을 선물했다"며 "30대 초반에 고향을 떠나 가족,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분이라 인생의 의미, 가족의 소중함을 책으로라도 느꼈으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을 것 같아 돈을 책에 끼워줬다"고 부연했다.
박 부장판사는 "평소 사회의 주류적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이런 분들이 범죄라는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시선에 포착돼 법정에 선 순간, 형벌과 함께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함께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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