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 발표
“대출·금리 민감도 큰 주택 수요층, 매매 진입장벽 더 높아져”
가계대출 증가세가 11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의 가계대출 옥죄기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조만간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더 강화한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택 시장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지속적인 가계대출 감소세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예정대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대출규제 세부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의 DSR 산정 시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가산금리로 대출한도를 제한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하면서 매매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 금융 축소에 따라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12월에도 비슷한 분위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가격 변동률이 약보합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부동산R114 집계를 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경기·인천 역시 전주에 이어 보합(0.00%)세를 유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산금리가 붙어 대출 이자는 더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차주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수요층은 대출 규제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큰 만큼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특례대출(신생아, 청년 등의 실수요층) 대상이 아니라면 매매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금리가 7회 연속 동결됐지만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수요층의 구매력이 전체적으로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겨울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전세가격 움직임도 보합(0.00%) 수준에 멈췄다.
윤 연구원은 “정책과 제도 등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현재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은 호재성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법 시행 시점은 내년 3~4월인 만큼 당장의 주간 시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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