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공범…"재판 연루돼 두려워, 빨리 끝내 달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12.11 17:11  수정 2023.12.11 18:12

김진성 씨 변호인 "위증 관련해 거부하기 어려웠던 상황…지금도 두려워 해"

"이재명 뿐 아니라 관련 인사들과도 관계 있어…받는 위협 굉장히 크다"

"위협 줄이기 위해 혐의 자백하고 신속한 재판 요청하는 것" 거듭 호소

재판부, 준비절차 종결하고 내년 1월8일 첫 공판기일 지정…이날 구형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 측이 재판에서 "재판에 연루된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이라며 "이 대표와 관련된 사람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 만으로 받는 위협이 크다"고 주장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김씨와 이 대표의 위증·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일반인 신분으로 성남지역에서 오래 활동하고 있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위증 관련 (요청) 거부가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지금도 재판 연루된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대표 뿐만 아니라 이 대표 관련자들하고도 관계가 있기에 재판절차 자체만으로 가족들이나 피고인 본인이 받는 위협이 굉장히 크다"며 "저희가 자백하고 재판부에 빠른 (재판) 요청을 하는 것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리스크(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검찰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대표 측은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 재판 기록을 못봤다는 둥 피고인은 신속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검찰과 저희는 모두 준비를 했는데 이 대표 측에서 시간끌기 형태로 기록을 더 봐야 한다는 것은 김진성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언 요구한 대화들이 허위 증언 취지가 아니었다"며 "적어도 김진성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위증 교사)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 입장을 받아들여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끝냈다. 다음달 8일 첫 공판을 열고 서증조사 절차를 이 대표와 분리해 김씨만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첫 공판에서 김씨의 결심까지 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증교사 혐의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증인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채 전화를 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는데, 이를 누명이라고 주장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병합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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