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7일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
'최재경 녹취록' 허재현 기자에게 전달했는지와 기사 보도 과정 개입했는지 추궁
피의자, 김병욱이 이끌던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조사팀장 맡기도
피의자, 혐의 전면 부인…"검사가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 로고 ⓒ검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일련의 허위 보도가 이어지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명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인사를 소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최재경 녹취록'을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에게 전달했는지와 기사 보도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허 기자가 지난 대선 직전 '최재경 녹취록'을 근거로 허위의 내용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허 기자는 지난해 3월 1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며 이 녹취록을 보도했다.
기사에는 조 씨의 사촌 형이자 박연호 전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인 이모 씨가 "김양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 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라고 말하자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고 맞장구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 씨가 "윤석열이 그런 말 했냐? 조우형이 박영수 변호사를 쓴 건 신의 한 수였다"고 대답했다는 대목도 포함됐다.
최 전 중수부장이 당시 주임 검사이던 윤 대통령을 지휘하는 관계였던 만큼 윤 대통령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 내용을 한참 뒤 부산저축은행 관계자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인 최모 씨의 발언이 최 전 중수부장의 발언으로 둔갑해 보도됐다고 의심한다.
대선이 다가오자 김 씨가 허 기자에게 녹취록을 전달하고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녹취록 대화 당사자와 대화 취지를 왜곡 보도하기로 모의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김 씨는 지난 대선 당시 김 의원이 이끌던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팀장을 맡기도 한 인물이다.
김 씨와 허 기자는 모두 이같은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이날 "검사가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허 기자도 지난달 압수수색 당시 김 씨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라며 "신뢰할 만한, 적절한 취재 방식을 거쳐 확인해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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