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1000만원 배상"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12.07 12:47  수정 2023.12.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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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대선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통화 내용 녹음했다며 공개 예고

법원,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 허용하는 취지 결정…MBC 및 서울의소리 실제 공개

김건희 "불법 녹음행위로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재판부, 앞서 김건희에게 500만원 지급 강제조정 결정…양측 거부로 정식 선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11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의 거부로 정식 선고를 하게 됐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항변했으나 1심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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