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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 교사)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 1일 A씨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공범의 진술이 주된 증거자료인데 신빙성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C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소유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으로, B씨로부터 건물 주차장을 임차해 운영 중이었다. C씨는 해당 모텔의 관리인 및 주차관리원으로 일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C씨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C씨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C씨에게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모텔에 남은 혈흔을 지우는 모습이 담긴 CCTV와 휴대전화 영상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12일 오전 10시쯤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C씨가 해당 건물주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C씨는 범행 이후 강릉행 KTX에 탑승했고, 도주 4시간 만에 강릉역 앞에서 긴급 체포됐다. 당초 A씨는 C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입건됐지만, C씨가 A씨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며 혐의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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