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60대 남성이 대리모들에게 대가를 주고 세 명의 아이를 낳게 하고 양육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 A(38·여)씨와 대리출산 의뢰인 B(60·남)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와 B씨를 연결한 브로커 C(52·여)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한 난임카페에서 만난 B씨와 생활비, 병원비 명목으로 4900만원을 대가로 대리모를 하기로 공모했다. 대리모 A씨는 2016년 9월 28일 부산 모 병원에서 B씨의 정자로 임신한 남자아이 D군을 출산한 뒤 B씨 측에 아기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밝혀졌다.
의뢰인 B씨는 C씨 등 브로커를 통해 모두 3명의 아기를 대리출산 방식으로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나 아이를 더 가지고 싶어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기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앞서 이 같은 범행을 확인하고 B씨와 다른 대리모 D씨 등 모두 4명을 입건한 상태다. D씨의 범행은 이른바 '평택 대리모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대리모들을 통해 태어난 세 명의 아동은 B씨 슬하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으나 경찰은 돈을 대가로 대리모를 통해 출산했기에 이를 범죄로 보고 이들을 입건해 보강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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