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이렇게까지…예약 앱 안 쓰면 진료 못 받아, 노인들 발만 '동동'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12.05 09:22  수정 2023.12.05 09:24

유료 예약 앱 통해 진료예약 받는 의료기관 늘어…1만여 병·의원 제휴

스마트폰 어려운 노인들, 앱 이용 못해 늦게 온 예약자 지켜만 봐야

대면 접수 없이 특정 방식 예약할 경우 진료거부…의료법 위반 소지

ⓒgettyimagesBank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진료를 예약받는 동네 병·의원이 늘면서 노인 등 디지털 소외층의 불이익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료 병원 예약 앱 없이는 진료받기 어렵다는 환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어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노인 등의 진료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만여 병·의원과 제휴를 맺고 있는 스마트폰 유료 병원 예약 앱 '똑닥'은 의료 기관 시스템과 연동돼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관 시스템과 연동돼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은 똑닥이 유일하며 누적 가입자 수는 1000만명에 이르렀다.


이 유료 앱을 통해 예약을 받는 병원이 꾸준히 늘고 있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선 소아과 진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앱을 통한 예약이 필수가 됐다.


유선 전화와 똑닥으로 함께 예약을 받아왔던 병원들도 최근 똑닥 예약으로 일원화하는 곳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스마트폰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자신보다 늦게 온 예약자들을 바라만 봐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픈 사람은 누구나 찾을 수 있어야 할 병원이 특정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진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대면 진료 접수 없이 특정 방식만 이용해 예약을 받는 건 사실상 진료 거부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료거부는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똑닥 측은 앱을 통한 예약이 진료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줄 서기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일 뿐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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