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인천시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인천시 의회 제공
인천지역 공공청사 내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신성영(사진·국·중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 제공으로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는 국가보훈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30면 이상 주차가 가능한 공공청사 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등 등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하거나 헌신한 유공자들이 주차 편의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신성영 의원은 “공공청사의 주차장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인천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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