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저소득층 학생 지원금 11% 인상…고교생 72만7000원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3.12.04 01:03  수정 2023.12.04 01:03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교생에게 교육비 지원

연간 초·중·고별로 46만1000원, 65만4000원, 72만7000원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 진학하면 수업료 전액 지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에게 지원하는 교육 급여가 올해보다 11% 오른다. 또 중위소득 기준 금액 인상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4일부터 26일까지 이런 내용의 '2024년 교육 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내년에는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된 영향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별 월 소득액이 ▲ 2인 가구 184만1305원 ▲ 3인 가구 235만7329원 ▲ 4인 가구 286만4957원 ▲ 5인 가구 334만7868원 ▲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 급여는 올해보다 평균 1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교육 급여 수급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 등 무상 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단, 사립초등학교와 사립중학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교육 급여를 받으려는 저소득층 가구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예고 세부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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