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적극 환영"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입력 2023.12.01 16:55  수정 2023.12.01 16:55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문'

한경협 회관 전경.ⓒ데일리안DB

경제계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킨 '노동조합법'(이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연합회(이하 한경협)은 1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하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한경협은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호소해 왔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 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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