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진정서 외면받자 "대검찰청 폭파하겠다"…검찰총장실에 협박 전화한 60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11.23 08:41  수정 2023.11.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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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올해 3월 대검찰청 검찰총장 비서실에 전화해 "의정부지검 폭파하겠다"

간통죄로 처벌 전력 있어…진정서 제출했지만 공람종결 처분되자 반발해 범행

재판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상행위 예고…피해자가 공포심 느끼게 하기 충분"

대검찰청 전경.ⓒ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간통죄 처벌 전력과 관련한 자신의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검찰청과 의정부지검 등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성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9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27일 오전 경기 구리시 소재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검찰청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실무관 B씨를 상대로 "의정부지검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과거 간통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수십 회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공람종결 처분되자 이에 반발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람종결은 주로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해 검찰이 법적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이다.


그는 한달 뒤인 올해 4월 17일 오전에도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실제 사람에 대한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다며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정부지검 또는 대검 청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청사에 근무하거나 청사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상행위를 예고한 것"이라며 "검찰청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이며,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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