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없다"고 속인 후 3695만원 가로채
검찰 ⓒ데일리안 DB
위탁비 명목으로 반려동물을 파양받은 후, 처리업자들에게 넘겨 반려동물 수십 마리를 암매장한 동물보호소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2일 동물보호법 위반죄 혐의로 보호소 업주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안락사 없는 동물 보호소'라며 반려동물 소유자들을 속여 파양비 명목으로 3695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개, 고양이 등 총 61마리를 동물 처리업자에게 넘긴 후 때리거나 생매장하는 방식으로 죽이게끔 대가를 지불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초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동물 사체가 118마리로 알려졌으나 A씨 일당이 불법적으로 동물을 죽인 것으로 입증된 사체는 61마리다.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의 처리업체 직원 등 나머지 불구속 피의자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치고 곧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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