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감소세대는 32.5%
서울 한 국민건강보험 지사의 모습.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했다.
이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다. 279만 세대(32.5%)는 감소했고 234만 세대(27.3%)는 증가했다.
보험료 감소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고치(279만 세대)를 보였고 보험료 증가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저치(234만 세대)를 기록했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도 2106원(2.4%) 인상돼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43~45%) ‘지방세법’상 재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해 건강보험료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연 소득 2000만원 초과~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60%를 경감한다.
11월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산’이 최초 시행된다.
지난해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으로, 공단이 지난해 소득 자료를 확인한 후 조정한 연도 보험료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올해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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