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혐오범죄, 정식재판 회부 원칙…동종전력 및 범행동기 철저 수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11.21 11:59  수정 2023.11.21 17:31

대검 "혐오범죄, 범행동기를 양형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구공판"

"재판 단계서도 양형 자료로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 있도록 지시"

"혐오범죄, 인간 존엄과 평등 해쳐…사회적 분열과 갈등 유발, 심화해 사회 평온 저해"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 표적 될 수 있다는 공포감과 불안감 불러일으키기도"

대검찰청 전경.ⓒ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대검찰청은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동종범죄 전력과 구체적 범행동기,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며, 재판 단계에서도 이를 양형 자료로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최근 경남 진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을 혐오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대검은 "혐오범죄는 사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평등을 해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심화시켜 사회의 평온을 저해한다"며 "동시에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혐오나 편견에 기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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