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로드킬’ 방지 위해 생태통로 설치 기준 개정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3.11.21 12:01  수정 2023.11.21 12:01

경사 낮추고 폭 확대…유도 울타리 강화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민목재 생태통로'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찻길사고(로드킬)를 줄이고 이동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생태통로 관리 실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모든 생태통로(564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 기반해 마련했다.


국립생태원이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진행 현장조사 결과 일부 생태통로는 야생 동물이 이동할 수 없는 급경사지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했다. 유도 울타리가 없거나 훼손되는 등 생태통로 설치·관리 부실 문제도 발견했다.


환경부는 생태통로와 주변 서식지 연결성 강화, 유도 울타리 연장 기준 신설 등 생태통로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 기관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생태통로 설치·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생태통로 진출입로와 주변 서식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평균 경사도 기준을 신설했다.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시지역과 도시 외 지역을 구분해 설치 기준을 다르게 했다. 도시 외 지역은 최소 설치 폭을 7m에서 10m로 확대한다.


도시지역에서 보행자 겸용 생태통로는 30m에서 10m로 개선하되, 차단벽 등을 설치해 보행자와 야생 동물 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했다.


터널형 생태통로는 포유·양서·파충류에 관계없이 개방도 0.7로 설치 기준을 일원화했다.


유도 울타리는 연장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고, 생태통로 조사와 유지관리 목적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울타리 연장은 생태통로 중심 상·하행선 좌우 양방향에 각각 1km 이상 설치한다. 기존 울타리와 낙석방지책, 교량, 터널과 연결되면 그 시설을 연장에 포함하도록 해 설치·관리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한편, 생태통로는 도로와 철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복원하고, 야생동물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다. 2023년 10월 현재 전국에 564곳에 설치·운영 중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통로를 제대로 설치·유지·관리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야생동물 서식지 간 연결성이 늘어나고 동물 찻길 사고 예방으로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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