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0월 26일 <‘신사협정’으로 마련된 협치 분위기…노봉법·방송법 강행에 위기 [정국 기상대]>라는 제목으로 '방송 3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는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21명으로 늘어난 이사에 대한 추천권의 3분의 2를 가져가는 구조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기도'라는 국민의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법문에는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의 운영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측은 "언론노조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공영방송 운영위원 추천권의 3분의 2를 가져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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